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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적에 관한 질문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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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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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*) 이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동의를 하시더라도 평판조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.

  • 평판조회는 현재 근무지를 제외한 이전 근무지에 대해서만 실시됩니다. 다만, 후보자의 이전 근무지가 없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 대해서 실시됩니다.
  • 평판조회시 취득한 내용은 오직 채용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.
  • 평판조회를 위해 제3자(개인인 경우도 포함)에게 제공하는 개인 정보: 성명, 지원 직무, 사번 (이전 직장이 쿠팡 주식회사 또는 그 계열 사 및 자회사인 경우)
  • 평판조회를 통해 수집 및 이용하려는 개인정보: 담당업무, 업무능력 및 성과, 리더십, 커뮤니케이션 스킬, 대인관계, 인성, 도덕성, 퇴사사유 등
  • 이전 직장이 쿠팡 주식회사 또는 그 계열사 및 자회사인 경우 추가 수집 및 이용되는 개인정보: 인사 정보
  • 보유 및 이용기간: 위 일반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만료시까지
  • 평판조회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제3자는 물론 후보자 본인에게도 제공되지 않습니다.
  • 후보자 본인이 지정하는 평판조회 대상자 외에도 별도로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도 평판조회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.
  • 평판조회의 내용 및 채용 당락과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후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본인은 상기 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본인의 평판조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, 거부 시 채용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 

[친인척 신고/Declaration of Relatives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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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재직중인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만 아래에 상세 내용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참고: 친인척은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: 직원의 배우자, 동거인, 부모, 자녀, 형제자매(또는 형제자매의 배우자나 동거인), 직원과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친인척, 기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(연인은 포함되나 친구는 제외).

 

[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자 신고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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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쿠팡 주식회사,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, 쿠팡이츠서비스 유한회사,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, 쿠팡페이 주식회사 채용후보자에 한함] 쿠팡 주식회사,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, 쿠팡이츠서비스 유한회사,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, 쿠팡페이 주식회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, 취업심사대상자는 채용확정 전까지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고, 회사는 채용절차 중 취업심사대상자인지 및 취업승인을 받은 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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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쿠팡 계열사 및 자회사와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(https://www.coupang.jobs/kr/privacy-policy/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본 성별 정보는 근로기준법,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등을 위한 목적에서,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는 취업활동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지원 등을 위한 목적에서 수집되는 것으로, 모집, 채용에 있어서 특정 성, 국적 등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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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 고지는 『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.
2.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『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 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3.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]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 (recruitingops@coupang.com) 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4.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,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『개인정보 보호법』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
5. 단, 위 1항 내지 4항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